보행중 교통사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중 차가 신호위반을하며 들이박았습니다.현재 입원중이며
가해자측에서는 별도의 연락도 없는상태입니다.
보험사도 마찬가지구요.
벌금 200만원으로 규약식 결정전이라는데,
이경우는 어떤건가요?
제가 합의금을 받아야하지않나요?
가해자는 12대중과실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을 해서 귀하의 차량을 충돌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보상과 달리 형사합의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감수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피해자분께서는 형사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가해자에 대하여 검사가 벌금형으로 기소하는 구약식 결정을 하기 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단계에 올때까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관한 연락이 없다면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사가 구약식을 하고 그에 대하여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할 때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고 그 사이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만약 향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온다면 보통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70만원 내외 정도라고들 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경상)를 입었을 때 ① 형사합의금 / ② 형사합의 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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