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상대측에서 보험접수 거부로 인해 그동안 합의금 못 받았는데 이번주 월요일날 조사 받고 대인접수를 해주셨는데
합의금 연락은 제가 먼저 해도 되나요?
먼저 전화하면 합의금이 까이거나 그럴경우는 없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10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귀하께서는 합의금 연락은 제가 먼저 해도 되나요? 먼저 전화하면 합의금이 까이거나 그럴 경우는 없죠?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어짜피 귀하의 합의금은 위와 같은 보험회사 약관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되므로 먼저 연락을 해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치료 종결 전이라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통원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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