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사진 도용, 신고사유인가요? 협박죄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장난으로 명품사진 도용을 해서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사기 치거나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한것이 아니라 연락이 얼마나 올까 하는 호기심에 올려봤는데, 해당 사진 주인이 신고하는거
아니면 개인합의를 보자는데;;
만약 경찰서 가면 저도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상대방 말들이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

네공100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장난으로 명품사진 도용을 해서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상품사진도 상당한 노력으로 촬영을 하므로....저작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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