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
14세(만 13세) 고소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고소건으로 합의하자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게임중에 못한다는 이유로 구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고 쓰는것인지... 정말 기도 안차네요

14세(만 13세) 고소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고소건으로 합의하자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게임중에 못한다는 이유로 구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고 쓰는것인지... 정말 기도 안차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한 용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써 해당 표현 자체만 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