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
14세(만 13세) 고소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고소건으로 합의하자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게임중에 못한다는 이유로 구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고 쓰는것인지... 정말 기도 안차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한 용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써 해당 표현 자체만 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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