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영업방해죄에 포함 되나요?

<꼭 안 봐도 되는 부분>
친구와 싸우고 훈훈하게 톡으로 각자 할말을 하며 마무리 하던 중 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친구는 훈훈하게 마무리할 생각이 없는지 저에 대해 안 좋았던 점을 베베꼬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참으려고 했지만 허위 사실을 과장하여 이야기를 했고 성격상 참을 수 없어서 줌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거절 당했고 그렇다면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지만 이미 끝난 상황인데 왜 이어나가려고 하냐며 이 마저 거절당했습니다.
<봐야하는 부분>
깔끔하게 끝내고 싶었던 저는 결국 친구의 부모님이 편의점을 운영하셔서 친구의 부모님에게 직접가서 절교한 친구와 대화를 할 수 있겠는지 동의를 구하고 절교한 친구와 이야기를 할 것이라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영업방해죄라고 하더군요.
저는 영업방해죄가 아니라 생각하여
1. 절교한 친구와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동의 구하기
2.거절시 제가 이러한 부분이 싫었다고 따진 내용의 종이들을 전달 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 드리기
3. 거절시 알겠다고 말씀 드리고 나가기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방해죄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영업방해죄라면 저의 행동을 고치려고 합니다.
정말 영업방해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위 영업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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