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는 재판 무조건 가나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거의 재판까지 가는건지 궁금하네요. 기소유예는 못받는건지? 재판까지 간다면 집행유예말고 벌금형까지는 받을수있는건지?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동현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경우 전과 없는 초범 불문하고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폭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해당 공무원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탄원서를 받아보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탄원서를 받기가 어렵다면 범행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해 본인의 노력과 향후 계획 등을 피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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