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 성립

게임을 하고 잇엇는데 상대 방이랑 말 싸움을 하게 됬어요
섹드립은 일절 안하고 패드립을 하엿습니다 물론 상대 방도 저 한테 욕을 하엿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 누구누구 인데요 한번만 더 욕 하시면 통매음 신고를 하겟다는거에요(나이,사는 지역 안 말함)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게임을 하고 잇엇죠 근데 갑자기 상대팀 그 친구가 고소 한다 하니깐 조용한거 봐라 추하네 ㅋㅋ, 한번 더 욕 해바 ㅋㅋ 바로 캡쳐야 라고 말하길래 그냥 한뻔만 더 말해빠 또 깹쪄야~~ 이러면서 상대방을 조롱 했습니다 이거 고소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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