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에서 욕 먹어서 통매음고소하려는데 친구가 제이름이 들어간닉네...
발로란트 에서 욕 먹어서 통매음고소하려는데 친구가 제이름이 들어간닉네임을 사용중이라서 제가 아닌 친구를 향해 한 말 같은데 제 이름을 넣고 욕을 햇거든요 그전에 싸움은 커녕 대화도 한마디 없었는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혹시 된다고 하면 실제로 만나야하나요 딱히 처벌받게 하고싶은건 아니고 합의금만 받고싶은건데 얼굴보고 대화하고싶진 않아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