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CCTV

쌍방폭행의 경우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로인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때 별 특이사항이 발견안될경우 CCTV로 분석하고 확인이 되었을경우 싸우다가 중간에 그만뒀더라도 양쪽다 경찰조사를 받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일반 폭행사건이라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사건 진행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종결되는 사건이므로, CCTV 분석 결과 실제 쌍방 폭행은 있었지만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사건 불송치 종결됩니다.

● 다만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싸우다가 중간에 멈추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사건진행이 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