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배우자의 재산처분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배우자가 처분하려합니다
집이 두채인데 저와 상의도 없이 모두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처분후 이혼한다면 위자료 온전히 받을수 있나요

배우자의 독단적인 성격때문에 가족을 등지고 가족들과
대화를안한지 15년이 넘었습니다
한집에서 네식구가 같이 사는데도
혼자 대화가 안통하고 뭐든 본인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있지만
대화를 안한이후로 생활비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딸 아들 모두 혼자키웠습니다
공무원이라 나오는 연금을 배우자도 받을수 있다는
말에 지금껏 지옥과도 같은 삶을 버텨왔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보러 온다는
얘기에 손발이 다떨리더군요

지금 제일불안한게 배우자가 자기맘대로
1.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저는 위자료액에 불리한건지
2.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가야할지
난감하기만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은영 변호사입니다.

  1. 재산이 배우자 명의라 할지라도 그 재산의 반은 귀하의 몫입니다.

  2. 집을 보러 오는 경우 부동산에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부터 알리셔야 합니다.

  3. 배우자가 자기맘대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은닉해 버리면 재산분할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의 정도, 기여도, 부부별 경제적 능력, 자녀의 양육비,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기맘대로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분할할 재산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서둘러 막아야 합니다.

  4. 이럴 때는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동산 처분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배우자의 부동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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