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위자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15년 되어가는 남편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보통 이혼소송위자료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재산정도 등
종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위자료는 3천만 원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을 유도한 유책사유가 존재한다면
위자료는 증액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현재 말씀주신 내용으로 봐서 구체적인 정황을 알기 어려워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법률 상담과 조력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링크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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