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후 다른 사람에게 입양
안녕하세요. 아직 미성년자인데요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사이가 안 좋아서 친한 친구분한테 저를 맡겼는데 부모님 이혼 후에 맡아주시던 분한테 입양되는 게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은영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과 친한 친구분은 의붓부모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이 이혼한 후에는 의붓부모로서 입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양하려는 아동이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입양하려는 부모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이거나,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이어야 합니다.
입양하려는 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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