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정에서 아파트분양금의 청구가능 문의 드립니다.

지인이 이혼과정에서 협의이혼이 완료되었습니다.
결혼 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남편에게 부족한 분양금을 채우기 위하여 계좌이체로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과정에서 이에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아파트 지분율을 받지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협의이혼이 완료된 상황에서 아파트 지분율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인간 체무로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사랑과전쟁 카페에서 활동중인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 완료된 상황에서 아파트 지분율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인간 채무로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99조 제1항에 따르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귀하의 지인은 남편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금에 대한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해 보세요, 우리는 질문자님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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